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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22년 4월 14일 퇴직급여 IRP 의무이전 확대

2022-04-08

22. 4. 14부터 이제부터 개인형IRP는 필수입니다

퇴직금은 개인형IRP로만 수령 가능 합니다

변경 전

퇴직연금 미도입(퇴직금제도)
선택1 입출금 계좌
선택2 개인형 IRP
퇴직연금 제도 도입업체
개인형 IRP

변경 후

퇴직연금 미도입(퇴직금제도)
개인형 IRP
퇴직연금 제도 도입업체
개인형 IRP

개인형IRP(Individual Retirement Plan)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향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퇴 직 금 제 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운용 및 퇴직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IRP 입금 예외사유

  1.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3.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4.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5.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지급절차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제도별 퇴직급여 지급 절차

퇴직연금미도입업체(퇴직금제도)
퇴직급여 지급액 확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각 근로자의 IRP 금융기관에 과세이연 등록 요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IRP계좌 사본 송부)
각 근로자의 IRP계좌로 입금
국세청 세금신고
DC업체
퇴직급여 지급액 확정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지급 요청 (금융기관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과세이연 절차 수행)
DB업체
퇴직급여 지급액 확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지급 요청 (금융기관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과세이연 절차 수행)
국세청 세금신고

퇴직연금 도입 시 사무처리 간소화 가능

퇴직연금 가입 상담신청 바로가기

개인형IRP로 퇴직금 수령시 혜택

  1. 세금차감없이 전액 입금
  2. 내야 할 세금까지 함께 운용
  3.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세
  4. 연금수령 시 운영 수익 세금 3.3~5.5%

과세이연효과 (2022.03.01기준)

세금도 내 돈처럼! 퇴직소득세 과연이연 효과

과세이연이란?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IRP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까지 미루는것

[가정] 퇴직금 : 3억원 / 퇴직소득세 : 3천만원 / 지방세 : 3백만원 / 수익률 : 연1.5% 1년제 정기예금 운용 시 비교
구분 IRP 계좌 수령 일반 입출금 계좌 수령
퇴직금 수령 금액 3억원 (세전) 2.67억원 (세후)
수령전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NO (예금 만기시 이자까지 재예치) 이자소득세 납부 (매년 예금 만기 시)
첫 1년 운용수익(예시) 450만원 [3억(원금)x연1.5%(이자)] 338만원 [2.67억원(원금)x연1.5%(이자)]x[1-15.4%(이자소득세)]

절세효과 (2022.03.01기준)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 최대 40%까지 절약

일시금 (연금외 수령)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과세 할인없음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과세
연금
퇴직금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70%~60% 과세 30~40% 절세
운용수익(*퇴직금의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시, 사적연금수령액과 합산하여 연 1,2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 3.3~5.5% 과세(*만 55세~69세:5.5% 만 70세~79세:4.4%, 만80세~:3.3%) 저율과세

* 연금수령시점 10년차 이내 퇴직소득세 30%, 11년차 이후 40% 절세 효과(2020세법반영)

다양한 운용상품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

원리금보장형
시중은행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보험사 원리금보장상품(GIC), 증권사 원본추구형상품(ELB)
실적배당형
펀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TDF, TIF, ETF)

하나은행 개인형IRP 부가서비스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가입자를 위해 하나은행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금융수수료 면제 및 감면서비스

  • -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 -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 -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다른 은행 기기 사용시) 감면 ( CD공동망 이용수수료 제외)
  • - CD/ATM 당행 카드 이체 / 출금 수수료 면제
  • -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 - 예금관련 제증명서 발급 통장/증서/현금카드 재발행 수수료 면제
  • - 대여금고 임차보증금/ 이용수수료 면제
  • - 전화승인/ 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상기 서비스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의거 연간 3만원 한도 내 제공)

퇴직연금 고객전용 복지몰(베네피아) 서비스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휴업체 베네피아를 통해 온라인 복지몰, 건강검진, 상조, 항공/열차할인, 국내외 여행 할인, 대기업 임직원몰 제휴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몰 서비스 이용 가능

건강검진 연계 서비스

  • - 전국 21개 검진기관과 제휴하여 종합건강검진 우대 혜택 제공
  • - 단체가입 기준의 종합검진 항목 및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 신청방법 : 해당 기관 유선 및 인터넷예약 가능

상조지원 연계 서비스

  • - 토탈 종합 상조서비스와 제휴하여 고품격 상조 서비스 할인 제공
  • - 제휴기관 : 제너두 상조서비스(1644-9700), 어울림(1599-4401)
  • - 신청방법 : 해당 기관 유선 신청 및 상담

VIP고객용 컨텐츠 제공 서비스

  • - 당행 VIP고객 전용 문화, 교양 및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컨텐츠 제공
  • -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라이브 아카데미] 세미나
  • - 평균 월 1회 비대면(You Tube)으로 진행

NEW 하나원큐 가입하기

- 퇴직연금제도 및 공시안내 : 퇴직연금 전용 홈페이지 https://pension.kebhana.com

- 퇴직연금 조회 및 거래 :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www.kebhana.com /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App

-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 1599-2080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또는 연금외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수수료는 연 최소0.21%~최대0.45% 후취로 차감되며 신규채널, 금액구간, 부담금종류에 따라 달리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hanabank.com), 모바일앱(하나1Q)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1599-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3213호(2022.04.06) CC브랜드220407-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