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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송금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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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신청은 기업뱅킹으로 신청한 송금신청서를 영업점에서 증빙을 받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즉시송금은 사전에 등록된 송금정보나 과거 송금거래번호를 이용하여 송금거래하는 것으로 해외송금인 경우 사전에 지정된 유학생 및 체재자 경비송금,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에 한하여 영업점을 거치지 않고 거래완료시 즉시 송금처리 완료됩니다. 다만, 무증빙 송금의 경우 26.01.0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전체기관 연간누적한도 미화 10만불 상당액 초과한 경우는 즉시송금처리 불가합니다.※ 참고: 연간 통합 한도 (미화 10만불) 소진 후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무증빙 송금건은 송금신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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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공동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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