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금리중요
- 금리
- 소득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 기타
- 청약순위 발생 자격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1순위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1순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원리금 지급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가입일로 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함.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손님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단위:만원)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지역별 예치금 기준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시 · 군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유의사항
-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Hana 1Q Bank(스마트폰 뱅킹),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08:00 ~ 22:00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자 유의사항
-
국민주택 등 청약 시
- 성년에 이르기 전에 월납입금의 납입횟수가 24회 초과이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된 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 [최고 10만원]으로 하여 횟수 산정)
- 금액은 인정횟수 해당금액의 합으로 함
- 민영주택 청약 시
-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금액 누계를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
- 청약가점제 가입기간 산정은 가입일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미만이면 해당기간 적용함
-
국민주택 등 청약 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1.24 변경)<1순위 요건 변경> - 변경 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손님
※ 단,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는 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손님
- 변경 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31 변경)<1순위 요건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손님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납입금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변경 후 :
-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민영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국민주택 1순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최소 납입금액 변경> - 변경 전 : 1회차당 2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 변경 후 : 1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15 변경)<2순위 청약 제한> - 변경 전 : 2순위 청약시 주택청약상품 사용하지 않음
- 변경 후 :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12 변경)<금리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2.0% - 변경 후: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1.8%
- 변경 전 :
- 예금자 보호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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