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상품몰 B2B전자결제 전자결제
전자결제

동반성장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생결제를 활용한 금융상품
상품설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상생결제를 활용한 금융상품으로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물품 등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수단이며, 구매기업의 신용공여 혜택을 4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로써,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협력기업은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WOR)으로 취급하는 상생결제제도입니다.
동반성장론은 매출채권의 발행 방식, 매출채권대금의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일반적인 방식’의 상생결제와, ‘현금예치방식’의 상생결제로 구분됩니다.
상품명
  • 동반성장론(일반):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 동반성장론(협력): 2차이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상품흐름

채권의 발행

  • 구매기업: 발행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 1~3차 협력기업: 발행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 1~3차 협력기업의 상생매출채권발행 가능금액은 상위채권금액에서 본인이 대출/선지급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이며, 최저 1만원 이상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대출의 실행

  • 1차협력기업: 구매기업과 은행이 협약한 대출실행가능일부터 채권만기일 1영업일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
  • 2~4차협력기업: 채권발행일+3영업일부터 채권만기일 1영업일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
  • 구매기업의 발행한 원청채권 또는 현금예치기반으로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분할하여 선지급 신청 가능
  • 원청채권의 만기일 이후에는 MP사이트 내에서 ‘선지급’신청만 가능

채권의 결제 및 대출금의 상환

  • 구매기업이 원청채권 만기일에 해당 원청채권을 근거로 실행된 모든 대출금 및 채권대금 결제
  •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대출도 실행되지 않은 하위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 전용예치 계좌에 예치
  • 구매기업의 원청채권 결제로 2차이하 하위협력기업이 실행한 대출이 조기상환될 경우 환출이자는 각각의 상생매출채권발행기업에게 지급

    ※ 4차 대출상환 → 3차에게, 3차 대출상환 → 2차에게, 2차 대출상환 → 1차에게 환출이자를 지급하는 구조

  • 원청채권 만기결제후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도래 시 전용예치 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채권대금 결제
  • 원청채권 만기도래하여 전용예치계좌에 결제대금이 예치된 이후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 전용예치계좌에서 선지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선지급하며, 이때 발생한 선지급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상위기업 앞 환출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함
상품구분

‘일반적인 방식’의 상생결제

  • 구매기업은 은행을 통해 1차 협력기업을 수취기업으로 하는 원청채권인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1차 협력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약정계좌로 채권대금을 입금받거나, MP사이트에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기업을 수취기업으로 하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위기업으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을 받은 하위기업은 해당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약정계좌로 채권대금을 입금받거나, MP사이트에서 하위기업을 수취기업으로 하는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협력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는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할인)받을 수 있으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전용예치계좌에 예치된 이후에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상생매출채권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은 1차협력기업에 지급하되, 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 전용예치계좌에 입금하여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도래 시 전용예치계좌에서 채권대금을 결제합니다.일반적인 방식의 상생결제 흐름도

    구매기업(중심기업),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 동반협력기업(2차 이하 협력기업) 간 일반적인 상생결제가 이루어진다.

    1. 1. 은행을 통해 중심기업 및 협력기업 약정 및 대출(할인) 신청한다.
    2. 2. 구매기업(중심기업)은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에 원청채권을 발행한다.
    3. 3. 은행을 통해 원청채권을 발행한다.
    4. 4.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은 동반협력기업(2차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다.
    5. 5. 동반협력기업(2차 협력기업)은 동반협력기업(3차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다.
    6. 6. 동반협력기업(3차 협력기업)은 동반협력기업(4차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다.
    7. 7. MP(결제전산원)사이트를 통해 상생매출채권발행 및 선지급 신청을 한다.

‘현금 예치 방식’의 상생결제

  • 1차협력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결제받은 채권대금 또는 본인의 약정계좌에 있는 자금을 전용예치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고, MP사이트에서 하위기업을 수취기업으로 하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위기업으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을 받은 하위기업은 해당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약정계좌로 채권대금을 입금받거나, MP사이트에서 하위기업을 수취기업으로 하는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기업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상생매출채권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 결제 또는 선지급은 전용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협력기업에게 지급합니다.현금 예치 방식의 상생결제 흐름도

    구매기업(중심기업),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 동반협력기업(2차 이하 협력기업) 간 현금 예치 방식의 상생결제가 이루어진다.

    1. 1. 구매기업의 신용공여는 없으며, 은행을 통해 판매기업과 동반협력기업 간 협력기업 약정을 신청한다.
    2. 2.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중심기업)으로부터 결제받은 채권대금 또는 본인의 약정계좌에 있는 자금을 재단계좌에 현금을 예치한다.
    3. 3.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은 동반협력기업(2차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다.
    4. 4. 동반협력기업(2차 협력기업)은 동반협력기업(3차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다.
    5. 5. 동반협력기업(3차 협력기업)은 동반협력기업(4차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다.
    6. 6. MP(결제전산원)사이트를 통해 상생매출채권발행 및 선지급 신청을 한다.
  • 구매기업이 비용구분을 ‘선급금’ 용도로 정하는 경우
    • 1차협력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1차협력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할인) 받을 수 없으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전용예치계좌에 예치된 이후, 예치 금액 범위 내에서 하위기업을 수취기업으로 하는 ‘선급금’ 용도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예치계좌에 예치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대금 중 1차협력기업 몫의 선급금은 재단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기업으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을 받은 하위기업은 해당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약정계좌로 채권대금을 입금받거나, MP사이트에서 하위기업을 수취기업으로 하는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기업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상생매출채권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결제 또는 선지급은 전용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협력기업에게 지급합니다.
  • 구매기업이 비용구분을 ‘노무비’ 용도로 정하는 경우
    • 1차협력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상위기업이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비용구분을 ‘노무비’ 용도로 정하여 하위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협력기업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할인) 받을 수도 없고, 매출채권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노무비’ 용도의 상생매출채권은, MP사이트에서 하위기업이 상위기업에게 노무비 지급을 승인 요청하고 상위기업과 구매기업의 승인 절차를 통해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에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한 만기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위기업이 상위기업에게 노무비 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상위기업과 구매기업의 승인 절차를 받은 노무비 용도의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지급은, 노무비 용도의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전용예치계좌에 예치된 이후, 노무비 지급 내역에 따라 노무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위기업의 노무비 지급 내역 승인 요청 및 노무비 요청 업무와 상위기업의 노무비 승인 업무는 MP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노무비 요청 시 노무비 지급 내역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상품내용
구분 내용
약정이율 최저 연 7.069%~최고 연 13.00%[2024.06.17 현재]
최저금리: 기준금리 4.135%(FTP 1개월물) + 가산금리 2.934%
최고금리: 기준금리 4.135%(FTP 1개월물) + 가산금리 8.865%
• 가산금리

최저금리: 내부신용등급 A1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최고금리: 내부신용등급 B6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약정기간, 대출한도,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건별 실행된 대출 만기의 기간에 따라 FTP 1개월물, 2개월물 등 해당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개별대출의 이자는 대출취급시 일괄선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등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결제대금으로 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선지급수수료는 MP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상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계약기간 등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서면에 의한 방법(단, 협력기업은 자동기한 연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대출금의 만기일 미상환 시,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부과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 최저 1만원 이상 취급 가능
동반성장론(협력)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최저 1만원 이상 가능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예금, 보증서, 부동산 등 하나은행의 여신업무내규에서 인정하는 담보 또는 신용 취급 가능
대출거래 제한사항 등 대출거래 제한사항
B2B상거래정보조회(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초과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거래 제한됨

대출신청 자격요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으로서, 연체,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 등 대출 취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해당사항 없음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주요 계약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재단

※ 대출을 받지 않고 만기결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대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동반성장론(협력)대출은 협력기업에 의한 개별적인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7 변경)
<약정이율>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단, 2021.07.07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임)
  • 변경 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변경 후: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 후: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신설
  • 변경 후: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438호(2024.07.0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07.03~2026.07.02
  • * 기준일: 2024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