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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대출

원클릭 보증 대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대출대상
기술보증기금 ‘원클릭 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자 제외)
대출금액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기술보증기금의 규정, 보증상품 및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3.278% ~ 최고 연 4.808%(2021.09.10 현재)
[최저금리]기준금리 0.93%(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2.348%
[최고금리]기준금리 0.93%(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3.878%
*이자 산정방법: (최저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100백만원, 대출기간 5년, 당행 내부신용등급 ASS 1등급~ASS11등급, 분할상환, 운전자금, 보증서 담보비율 100% 기준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0%와 연 15%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연체금리
대출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미납입하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됩니다.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 더하여, 최고 연 15%이내로 운용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계산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 최대 5년 이내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최종불균등)

[거치기간 종료 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조건]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방법과 동일하게 월 단위로 후취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가능 여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조건 준용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1.0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비용
보증료

보증약정 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기술보증기금에 납부

  • 보증료율: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부과 기준 준용
  • 보증료 납부대상 기간: 보증서 발급일 ~ 보증서 만기일
  • 보증료 환급: 보증기간 내 대출금을 미리 상환한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대출신청시 온라인 제출]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원
  • 기술보증기금 또는 은행의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
    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실행
시 유의사항

※대출신청

  • 대출신청 방법: 하나원큐 앱(개인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기업 앱(기업스마트폰뱅킹)
  • 대출신청 가능시간: 평일 09:00 ~ 17:00(토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대출실행

  • 대출실행방법: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 방문 (모바일 실행 불가)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 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729호(2021.09.1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9.14 ~ 2024.09.13
  • * 기준일 :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