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
하나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재단보증서 대출 전 과정을 디지털 비대면방식으로
구현한 모바일 전용 보증서대출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 가입하기 qr코드 주소 : https://biz.hanabank.com//cont/etc/goGus.jsp
- 대출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추천을 받은 개인사업자
※ 보증 제한업종: 부동산업, 담배 도매업, 유흥주점업 등 - 담보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보증비율 85~100%)
※보증비율은 보증재단의 보증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 대출금액
-
- 서울신용보증재단 최대 7천만원(보증서 대출예정금액 범위 이내)
- 경기신용보증재단 최대 1억원(보증서 대출예정금액 범위 이내)
※대출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규정, 보증상품 및 보증 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1. 서울신용보증재단
변동금리 최저 연 1.32% ~ 최고 연 5.888%(2021.09.08 현재)
[최저금리]기준금리 0.92%(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1.70% - 이차보전지원 1.30%
[최고금리]기준금리 0.92%(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4.968%
*이자 산정방법: (최저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30백만원, 대출기간 5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ASS1등급~ASS11등급, 분할상환, 운전자금, 보증서담보비율 85~100%, 이차보전지원율 1.30%, 이차보전기간 4년 기준
*이차보전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에 가산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감면금리 관련 제반사항(감면율,기간 등)은 신용보증재단의 융자추천서에 따릅니다.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0%와 연 15%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기준금리 안내( 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2. 경기신용보증재단
변동금리 최저 연 1.168% ~ 최고 연 5.888%(2021.09.08 현재)
[최저금리]기준금리 0.92%(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2.548% - 이차보전지원 2.3%
[최고금리]기준금리 0.92%(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4.968%
*이자 산정방법: (최저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30백만원, 대출기간 5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ASS1등급~ASS11등급, 분할상환, 운전자금, 보증서담보비율 85~100%, 이차보전지원율 2.3%, 이차보전기간 5년 기준
*이차보전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에 가산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감면금리 관련 제반사항(감면율,기간 등)은 신용보증재단의 융자추천서에 따릅니다.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3.0%과 연 15%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기준금리 안내( 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미납입하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됩니다.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 더하여, 최고 연 15%이내로 운용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보증서 대출예정금액 범위 이내)
※ 대출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규정, 보증상품 및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 대출기간: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원칙(보증상품에 따라 만기일시상환도 가능)
※대출기간(거치기간 포함) 및 상환방식은 융자추천 및 보증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방법과 동일하게 월 단위로
후취합니다.※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1.0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단, 특정 보증상품의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비용
- 보증료
- 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재단에 납부
- 보증료율: 기준 보증료율 연 1.00%를 기준으로 최저 0.50% ~ 최고 2.0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
- 보증료 납부대상 기간: 보증서 발급일 ~ 보증 만기(※보증서 발급시 일시수납)
- 보증료 환급: 보증기간 내 대출금을 전액 미리 상환한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대출 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필요서류
-
대출신청 시 온라인 제출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원
현장실사 시 오프라인 제출
- 기타서류: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의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만기도래 시
기한연장
가능여부 -
- 만기일시상환대출의 경우 기한연장 시점 기준 재심사
-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기한연장 불가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신청
- 대출신청 방법: 하나원큐 앱(개인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기업 앱(기업스마트폰뱅킹)
- 대출신청 가능시간: 평일 09:00 ~ 17:00(토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대출실행
- 대출약정 및 실행 방법: 하나원큐 앱(개인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기업 앱(기업스마트폰뱅킹)
- 대출약정 및 실행 가능시간: 평일 09:00 ~ 16:00(토요일, 공휴일 실행불가)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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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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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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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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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726호(2021.09.1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9.14 ~ 2024.09.13
- * 기준일 :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