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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수탁보증)
소상공인의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드리는 상품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주2) 사업자대출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주4)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 단, 법인소기업은 영업점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
- 사업자별 최소 10만원 ~
[ 최대: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 (10만원 단위 취급)
※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최대한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가능
※ 단,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 약정(신청 포함) 보유자는 약정금액 차감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에서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 대출기간: 10년
- 상환방식: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 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 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 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90%
- 대출금리
- 연 5.00%(기간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2024.03.08 현재,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3.673% + 가산금리 최대 연 2.0%]- 1회차 금리(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대출실행일 산정된 금리로 1회차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00% 초과 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00%로 적용 - 2회차 금리(1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2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산정된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50% 초과 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50%로 적용 - 3회차 금리(2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대출기간 만기일까지): (금융채 1년물) + 1회차 약정한 가산금리
※ 3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재산정 되며, 변동 주기 12개월 - 당행 내부신용(ASS) 1등급~15등급/대출금액 5천만원/보증서 90%/대출기간 10년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협약에 의하여 최대 연 2%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기준금리안내(바로가기):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대출기준금리) → 금융채 1년몰
- 1회차 금리(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지연배상금률
-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 3%) ] , 최고 연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 3%) ] , 최고 연 15%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고객부담) 3만 5천원 7만 5천원 (은행부담) 3만 5천원 7만 5천원 면제
보증료보증료: 최초 3년간 보증금액의 연 0.7%(최초 1년간 면제), 이후 7년간 보증금액의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인하) (일시납 또는 연납)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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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자가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임차인 경우
- 재무제표 (복식부기 대상자 포함)
- 고금리 상환계좌 확인서 등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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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2.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 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대출계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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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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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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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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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취급제한정보 보유 시,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 시 적용 금리이며 2년 이후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제재조치 (자금용도 사후 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사항 상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3.18 변경)<지원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 변경 전: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주2) 사업자대출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주4)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 변경 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 주1) 고금리 주2) 사업자대출 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 주4)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 변경 전: 연 5.50%
[2023.08.14 현재,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3.860% + 가산금리 최대 연 2.0%]- 1회차 금리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기준금리 연 3.860%(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연 2 %
※ 대출실행일 산정된 금리로 1회차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50% 초과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50%로 적용 - 2회차 금리(1회차 금리 만료일 이후부터 대출의 만료일까지): 기준금리 연 3.860%(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연 2 %
※ 2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재산정되며, 변동 주기 12개월
- 1회차 금리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기준금리 연 3.860%(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연 2 %
- 변경 후: 연 5.00%(기간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2024.03.08 현재,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3.673% + 가산금리 최대 연 2.0%]- 1회차 금리(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대출실행일 산정된 금리로 1회차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00% 초과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00%로 적용 - 2회차 금리(1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2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산정된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50% 초과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50%로 적용 - 3회차 금리(2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대출기간 만기일까지): (금융채 1년물) + 1회차 약정한 가산금리
※ 3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재산정되며, 변동 주기 12개월
- 1회차 금리(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변경 전:
보증료: 최초 3년간 보증금액의 연 0.7%, 이후 7년간 보증금액의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인하) (일시납 또는 연납) - 변경 후:
보증료: 최초 3년간 보증금액의 연 0.7%(최초 1년간 면제), 이후 7년간 보증금액의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인하) (일시납 또는 연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1 변경)<지원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 대출주2)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연7% 이상인 사업자대출로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
- 변경 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주2) 사업자대출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주4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사업자별 최소 10만원
[최대 :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10만원 단위)
※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 약정(신청포함) 보유자는 약정금액 차감. - 변경 후 : 사업자별 최소 10만원 ~
[최대 :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10만원 단위 취급)
※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최대한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가능
단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 약정(신청포함) 보유자는 약정금액 차감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에서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14 변경)<지원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코로나19로 피해주1)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중이며 금융권주2) 고금리 대출주3)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 수령 또는 ‘22년 8월 29일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
주2)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3)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대출로 ’22.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 - 변경 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 대출주2)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대출로 ’22.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최대 개인사업자 50백만원, 법인소기업 100백만원
- 변경 후 : 최대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5년
- 변경 후 : 10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변경 후 :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인지세액 15만원 (고객부담 7만 5천원, 은행부담 7만 5천원)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연 1%(일시납)
- 변경 후 : 최초 3년간 연 0.7%, 이후 7년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 인하(일시납 또는 연납)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 방법 : 전화, SMS, 이메일 등]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094호(2024.03.1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03.13~2025.03.18
- * 기준일: 2024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