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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수탁보증)

소상공인의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드리는 상품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대출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주2) 사업자대출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주4)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 단, 법인소기업은 영업점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사업자별 최소 10만원 ~
[ 최대: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 (10만원 단위 취급)
※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최대한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가능
※ 단,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 약정(신청 포함) 보유자는 약정금액 차감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에서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 상환방식: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 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 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 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90%
대출금리
연 5.00%(기간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2024.03.08 현재,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3.673% + 가산금리 최대 연 2.0%]
  • 1회차 금리(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대출실행일 산정된 금리로 1회차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00% 초과 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00%로 적용
  • 2회차 금리(1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2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산정된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50% 초과 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50%로 적용
  • 3회차 금리(2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대출기간 만기일까지): (금융채 1년물) + 1회차 약정한 가산금리
    ※ 3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재산정 되며, 변동 주기 12개월
  • 당행 내부신용(ASS) 1등급~15등급/대출금액 5천만원/보증서 90%/대출기간 10년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협약에 의하여 최대 연 2%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기준금리안내(바로가기):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대출기준금리) → 금융채 1년몰
지연배상금률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 3%) ] , 최고 연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고객부담) 3만 5천원 7만 5천원
(은행부담) 3만 5천원 7만 5천원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보증료

보증료: 최초 3년간 보증금액의 연 0.7%(최초 1년간 면제), 이후 7년간 보증금액의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인하) (일시납 또는 연납)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자가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임차인 경우
  • 재무제표 (복식부기 대상자 포함)
  • 고금리 상환계좌 확인서 등
※ 은행에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2.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 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상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대상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대상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보증취급제한정보 보유 시,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 시 적용 금리이며 2년 이후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제재조치 (자금용도 사후 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사항 상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3.18 변경)
<지원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 변경 전: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주2) 사업자대출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주4)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 변경 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 주1) 고금리 주2) 사업자대출 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 주4)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대출금리>
  • 변경 전: 연 5.50%
    [2023.08.14 현재,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3.860% + 가산금리 최대 연 2.0%]
    • 1회차 금리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기준금리 연 3.860%(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연 2 %
      ※ 대출실행일 산정된 금리로 1회차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50% 초과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50%로 적용
    • 2회차 금리(1회차 금리 만료일 이후부터 대출의 만료일까지): 기준금리 연 3.860%(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연 2 %
      ※ 2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재산정되며, 변동 주기 12개월
  • 변경 후: 연 5.00%(기간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2024.03.08 현재,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3.673% + 가산금리 최대 연 2.0%]
    • 1회차 금리(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대출실행일 산정된 금리로 1회차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00% 초과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00%로 적용
    • 2회차 금리(1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1년 간):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2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산정된 고정금리 적용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50% 초과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50%로 적용
    • 3회차 금리(2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대출기간 만기일까지): (금융채 1년물) + 1회차 약정한 가산금리
      ※ 3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재산정되며, 변동 주기 12개월
<대출비용>
  • 변경 전:
    보증료: 최초 3년간 보증금액의 연 0.7%, 이후 7년간 보증금액의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인하) (일시납 또는 연납)
  • 변경 후:
    보증료: 최초 3년간 보증금액의 연 0.7%(최초 1년간 면제), 이후 7년간 보증금액의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인하) (일시납 또는 연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1 변경)
<지원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 대출주2)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연7% 이상인 사업자대출로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
  • 변경 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주2) 사업자대출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주4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대출금액>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사업자별 최소 10만원
    [최대 :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10만원 단위)
    ※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 약정(신청포함) 보유자는 약정금액 차감.
  • 변경 후 : 사업자별 최소 10만원 ~
    [최대 :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10만원 단위 취급)
    ※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최대한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가능
    단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 약정(신청포함) 보유자는 약정금액 차감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에서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14 변경)
<지원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코로나19로 피해주1)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중이며 금융권주2) 고금리 대출주3)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 수령 또는 ‘22년 8월 29일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
      주2)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3)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대출로 ’22.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
  • 변경 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주1) 고금리 대출주2)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대출로 ’22.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
<대출금액>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최대 개인사업자 50백만원, 법인소기업 100백만원
  • 변경 후 : 최대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대출기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5년
  • 변경 후 : 10년
<상환방법>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변경 후 :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인지세>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인지세액 15만원 (고객부담 7만 5천원, 은행부담 7만 5천원)
<보증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연 1%(일시납)
  • 변경 후 : 최초 3년간 연 0.7%, 이후 7년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 인하(일시납 또는 연납)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 방법 : 전화, SMS, 이메일 등]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094호(2024.03.1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03.13~2025.03.18
  • * 기준일: 2024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