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운전/시설자금대출기업의 판매활동과 운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상품/ 시설의 확장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상품입니다.

운전자금대출
대출대상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대출금리
  • 최저 연 3.777%
    ※ 2017.04.28 현재, 기준금리 1.413%(금융채 6개월물) + 2.364%
    ※ 대출기간 12개월, 대출금액 1억원, 담보 1억원(LTV율 70%), 내부 신용등급 B1등급 가정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대출한도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가용한도 범위 내
※ 운전자금 가용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 금융기관 총차입액
1회전 소요운전자금 = (연간 추정매출액 - 추정감가상각비) × 1회전기간/365
대출기간
  • 일시상환 : 3년 이내
  • 분할상환 : 5년 이내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부동산/동산담보 :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 신용/기타담보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대출관련비용
  • 한도대출의 경우 아래의 ①, ②의 수수료 중 택1
    •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 (0.2%) x 약정기간 ÷ 365일(윤년 366일)
      ※ 한도약정일 징구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한도미사용수수료율(0.3%) x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
  •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시설자금대출
대출대상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의 매입, 임차,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하기 위한 기업
대출금리
  • 최저 연 3.403% ~
    ※ 2017.04.28 현재, 기준금리 1.413%(금융채 6개월물) + 1.99%
    ※ 대출기간 12개월, 대출금액 1억원, 담보 1억원(LTV율 70%), 내부 신용등급 B1등급 가정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당해 시설을 위한 총 소요자금의 80% 범위내
대출기간
  • 일시상환 : 1년 이내(단, 여신전결권자 인정시 3년 이내까지 일시 상환방식 가능)
  •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부동삼담보 1.4%, 신용/기타대출 1.1%
    ※ 대출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함
  •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부동산담보:1.4%, 신용/기타담보 1.1%
  • 변경 후 :
    부동산담보:고정금리시 1.4% 변동금리시 1.2%
    신용/기타담보:고정금리시 1.1% 변동금리시 1.0%
시설자금대출 기한
(2017.02.16 개정)
  • 변경 전 : 분할상환 : 10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 변경 후 :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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