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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적립금(A)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0억 일때, 2022년 12월 31일 기준 55억으로 증가하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58억으로 증가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억 일때, 적립률 60% 달성을 위해 납입할 금액 13억이 추가되어 2022년 12월 31일 기준 33억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적립률 73.4% 달성을 위해 납입할 금액 9.6억이 추가되어 2023년 12월 31일 기준 42.6억으로 증가합니다.
적립비율(B)은 직전년도 적립비율(B)과 직전년도 충당비율(D)을 더한 값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4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6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73.4% 입니다.
부족비율(C)은, 적립비율과 합산 시 100%가 되어야 하니, 2021년 12월 31일 기준 6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4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26.6% 입니다.
충당비율(D)은 부족비율(C)의 1/3 값으로 해소 조치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60.0%의 1/3인 2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40.0%의 1/3인 13.4%, 2023년 12월 31일 기준 26.6%의 1/3인 8.9%가 됩니다.
|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 적용 시기 | ‘22년에 통보 받은 재정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22년부터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를 이행해야 함 (예: ‘22.6.20일 『’21.12월 재정검증』 결과 통보 → ’22.12.31일 까지 부담금 납입 → ‘23.6월 『’22.12월 재정검증』 결과 통보 → 결과가 과태료 기준 적립률 이하일 경우 과태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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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 미이행 : 200만원, 2차 미이행: 500만원, 3차 미이행 : 1,000만원 |
| 과태료 부과 시기 | `22년 조치는 `23년 점검하여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 유도 계획 `23년도 조치에 대하여 `24년 최초 과태료 부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