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하나은행 기업뱅킹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 구분 | 서비스 종류 | 수수료 | 비고 |
|---|---|---|---|
| 신청 시 | 토큰형 OTP | 4,300원 | 선취 |
| 이체 |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 기업 (같은은행으로 보낼 때) |
면제 | 즉시 |
|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 기업 (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이체 건당 500원 | ||
| 집금 | 당행 집금 | 집금 건당 300원 | 후취(다음달 첫 영업일) |
| B2B | B2B결제 수수료 | - | MP에서 정한 금액 |
| 구분 | 송금금액 미화환산 기준 |
송금수수료 | 전신료 | 사후관리 수수료 (사후관리 발생 시) |
|
|---|---|---|---|---|---|
| 외국소재 은행으로 송금 |
* 즉시송금 - 유학생/해외체제자 - 증여성(1회 USD 5,000(미화환산 기준) 이하) |
USD 5,000 이하 | 건당 3,000원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USD 5,000 초과 | 건당 5,000원 | ||||
| * 송금신청(해외건별/해외대량) - 수출입거래 - 무역외거래 |
USD 500 이하 | 건당 5,000원 | 건당 8,000원 | ||
| USD 500 초과 ~USD 2,000 이하 |
건당 10,000원 | ||||
| USD 2,000 초과 ~USD 5,000 이하 |
건당 15,000원 | ||||
| USD 5,000 초과 ~USD 20,000 이하 |
건당 20,000원 | ||||
| USD 20,000 초과 | 건당 25,000원 | ||||
| 국내소재 은행으로 송금 |
즉시송금 | USD 5,000 이하 | 건당 3,000원 | - | |
| USD 5,000 초과 | 건당 5,000원 | ||||
| 송금신청 | USD 10,000 이하 | 건당 5,000원 | |||
| USD 10,000 초과 | 건당 10,000원 | ||||
| 항목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추심 수수료 (영업점 이용 시) |
지급지 : 다른은행/하나은행 다른 영업점 | 10,000원 | 추심의뢰 시 추심 건별로 현금 납부 또는 결제계좌 출금 납부 |
| 지급지 : 하나은행 내 같은 지점 | 5,000원 | ||
| 추심 수수료 (인터넷 이용 시) |
지급지 : 하나은행/다른은행/영업점 구분 없음 | 2,000원 |
| 상품유형 | 결제계좌 | 수수료 | 비고 |
|---|---|---|---|
| 역구매론 | 하나은행 | 2,000원 |
|
| 다른은행 | 5,000원 | ||
| 일반구매론 무보증구매론 |
하나은행 | 1,000원 | |
| 다른은행 | 2,000원 | ||
| B2B구매론 | 하나은행 | 1,000원 |
|
| 벤더구매론 | 하나은행 | 1,000원 |
|
| 선입금미실행금액 | 수수료 | 비고 |
|---|---|---|
| 일백만원 이하 | 면제 |
|
| 일천만원 이하 | 1,000원 | |
| 오천만원 이하 | 3,000원 | |
| 일억원 이하 | 5,000원 | |
| 일억원 초과 | 10,000원 |
| 항목 | 거래금액 | 수수료(정액) | 수수료(정률) | 비고 |
|---|---|---|---|---|
| B2B 이용 수수료 | 일백만원 이하 | 1,000원 | 0.2% (최저 500원) |
|
| 일천만원 이하 | 3,000원 | 0.2% (최저 500원) |
||
| 오천만원 이하 | 7,000원 | 0.02% (최저 5,000원) |
||
| 일억원 이하 | 12,000원 | 0.015% (최저 10,000원) |
||
| 일억원 초과 | 20,000원 | 20,000원 | ||
| MP 수수료 | MP와 이용기업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은행은 MP의 요청에 따라 수납대행업무만 수행함 | |||
※ B2B 이용 수수료 기준표는 위와 같으나,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는 MP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에 실제 적용수수료를
MP사에 문의하거나 MP사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 B2B 이용 수수료는 매매계약 체결 시 부담주체 지정이 가능하며 (매매계약
건별로 부과), 구매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초 이용약정 시
신청한 구매기업 수수료 결제계좌에서 수수료가
출금 납부되고, 판매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입금 시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차감 후 입금됩니다.
| 항목 | 부담주체 | 수수료 | 비고 |
|---|---|---|---|
| 발행 수수료 | 구매기업 | 500원 | 채권발행 시 결제계좌 출금납부 |
| 보관 수수료 | 판매기업 | 500원 | 채권만기일 또는 대출취급 시 차감납부 |
| 전자채권담보대출 창구취급 수수료 | 판매기업 | 10,000원 | 창구에서 대출 취급 시 현금 또는 계좌출금 납부 |
※ 전자결제관련 수수료는 고객등급 또는 거래실적에 따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해 주세요.
| 항목 | 수수료 | 비고 |
|---|---|---|
| 벤더승인 취급 수수료 | 1,000원 | 벤더승인기업 부담 : 벤더승인 시 계좌출금 납부 |
| 항목 | 부담주체 | 수수료 | 비고 | |
|---|---|---|---|---|
| 발행 수수료 | 발행인 | 1,500원 | 전자어음 발행 시 납부 | |
| 배서/보증 수수료 | 배서인/보증인 | 1,500원 | 전자어음 배서/보증 시 납부 |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 지급제시/결제 수수료 | 제시인(최종소지인) | 2,000원 | 전자어음 결재대금 입금 시 납부 | |
※ 모든 전자결제관련 수수료는 거래 건당을 기준으로 징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