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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자금관리/기업지원 기업지원서비스 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

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

워크아웃제도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또는 과다한 이자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채권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제도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면 여신금액 등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너무 심화되기 이전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나요?

중소기업이 여신 주거래은행에 공동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주거래은행은 지체없이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게 되며, 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채권은행의 대출금회수, 예금상계 등은 정지됩니다. 보다 신속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하여 경영진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추진시 경영권은?

채권은행협약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고통을 분담한 기존 대주주에게 출자전환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전환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의 역할은?

기존 경영진은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경영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때로는 직원 구조조정이나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하나은행 지원제도

내부워크아웃제도 및 채권은행간 협약을 통한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내부워크아웃제도

하나은행과 여신 주거래중인 중소기업중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하나은행과 대상기업과의 협의를 통하여 신규지원, 이자감면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기업의 정상화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채권은행간 협약을 통한 지원 제도(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

은행권과 여신을 거래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나은행이 최다 대출금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채권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및 안내

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신청절차 및 안내

신청절차 및 안내 이미지
  1. 대상기업 경영애로 발생
  2. 거래 영업점 또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 신청
  3. 경영애로점 파악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요청
  4. 공동관리 또는 자체 관리대상 확정
  5. 자산실사 및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6.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졸업

서비스 문의

  • 여신관리부(내부워크아웃)
  • 여신관리부(워크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