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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 설립단계별 주요업무
외상투자기업 설립단계별 주요업무
- 중국내 외상투자기업 설립은 명칭신청 → 경비사용계좌 개설(생략 가능) → 기업설립등록 → 기업설립등기신청
→ 인감제작 및 계좌개설 등 후속작업으로 진행 - 과거에는 기업설립등록을 승인하는 제도였으나 현재는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설립등기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되어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등 기업의 3개 주요 증서가 영업집조 하나로 통합(三證合一) 발급됨
구분 | 절차 | 관할기관 | 신청 목적 | 비고 |
---|---|---|---|---|
사전단계 | 기업명칭사용심사 신청 | 시장감독관리국 | 기업명칭예비심사통지서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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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사용임시계좌 개설 | 은행 | 기업설립 전 비용 사용을 위한 임시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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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등록 | 각급 상무위원회 | 외상투자기업등록동지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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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단계 | 기업설립등기신청 | 시장감독관리국 | 영업집조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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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단계 | 기업인감 제작 및 등록 | 공안국 | 공장(기업인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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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신청 | 은행 | 외화 및 위엔화 결산계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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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칭예비심사 신청
- 외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영업집조 취득 전 공상국 산하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기업명칭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 인터넷 신청 또는 현장신청 모두 가능
신청 제출 서류
No. | 자료 | 중문명칭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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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업명칭사용신청서 | 市场主体名称申请告知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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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표등록증서 | 商标注册证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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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표소유권 자격증명 | 商标所有人的资格证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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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자본금계좌 개설 이전에 기업 개설에 사용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계좌 개설
- 최근 기업설립 간소화에 따라 굳이 임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업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직접 본 계좌(자본금계좌, 기본계좌 등)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임시계좌는 외화계좌로 개설되며 정식 명칭은 “외상투자설립단계전비용계좌(外商投资者开立前期费用账户) 임
- 임시계좌 개설 절차 : 소재지 은행 앞 자료제출 → 제출 자료에 대한 은행 심사 및 외환관리국 앞 특수기구 임시번호 승인 신청 → 계좌개설
- 신청자료 : 시장주체명칭신청고지단, 외국투자자자의 인감증명, 외국투자자의 사업등기자료, 경내직접투자기본정보등기업무신청표(境内直接投资基本信息业务申请表)
- 기업설립등기 신청 전에 인터넷(외상투자종합관리시스템) 을 통해 각급 상무위원회 앞 기업설립심사 등록 절차 수행
- 과거에는 기업설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심사 단계였으나, 현재는 등록제로 변경됨. 단, 중국 정부가 지정한 57개 특수 업종(에너지, 자원, 의료, 교육, SOC, 하이테크놀러지, 금융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심사승인 제도를 유지
- 등록일로 부터 통상 3영업일 이내에 “외상투자기업설립등록회신(外商投资企业设立回执)” 수령
제출 자료
No. | 자료 | 중문명칭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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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상투자기업명칭심사자료 | 外商投资企业名称预先核准材 | 통상 “시장주체명칭신청고지단(市场主体名称申请告知单)" |
2 | 외상투자기업설립등록승낙서 | 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申报承诺书 |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외국 투자자 전체 서명 필요 |
3 | 투자업무 신분증명 | 全体投资者或外商投资企业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证明,包括授权委托书及被委托人的身份证明 | 전체 투자자(또는 외상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수권을 받은자 또는 공동 위탁대리인의 신분증명 |
4 | 위탁 증명 | 外商投资企业投资者委托他人签署相关文件的证明 | 외국 투자자가 타인을 위탁한 문서의 증명으로, 수권위탁서 및 위탁자의 신분증명 |
5 | 투자주체 자격 또는 신분증명 | 投资者的主体资格证明或自然人身份证明 | |
6 |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 | 法定代表人的自然人身份证明 | |
7 | 외국투자자의 실제 조직구조도 | 外商投资企业实际控制人股权架构图 | 최근 자료로 제공 |
8 | 기업경외투자증서 | 获得符合规定的境外公司股权的境内企业的 《企业境外投资证书》 |
외국 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지분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제출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중문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주체는 번역의 정합성을 담보해야 함
- 기업명칭신청, 임시계좌개설 및 설립신청등록 등 사전 단계를 마친 후 본 단계인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 신청 진행
- 본 신청을 통해 “영업집조”를 취득함으로서 설립 신청 행정절차 완료. 과거에는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등을 가각 분리하여 신청하였으나, 설립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영업집조로 통일됨(이상 “三證合一”)
- 기업 소재지 시정부 시장감독관리국에 현장 신청하며, “e窗通” 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영업집조 취득 후 20일 이내 지정된 홈페이지(북경의 경우 북경시기업신용정보망(北京市企业信用信息网)에 주주, 출자금, 출자계획, 출자방식 등을 등록해야 함
신청 자료
No. | 자료 | 중문명칭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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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 | 外商投资企业设立登记申请书 | 법정대표인의 서명 필요 |
2 | 기업 정관(또는 계약서) | 公司章程(合同) | 1) (정관이 아닌) 계약서에 의한 자료 제출은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非기업외상투자기업에 한하여 가능 2) 정관 또는 계약서는 각 투자자의 법정대표 또는 그 수권을 받은자가 서명한 원본이 필요하고, 투자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본인 서명이 필요 3)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항목은 관련된 승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 또는 계약서가 필요 |
3 | 승인기관의 승인서 및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사본1 |
审批机关的批复和 《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的副本1 |
상무부서가 발급하는 자료로서, 특별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항목에 해당하는 기업만 제출 필요 |
4 |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격증명 서류 | 投资各方合法资格证明 | 신분증(자연인인 경우) 또는 기업증명서에 대한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공증 및 중국대사관의 공증확인 필요 |
5 | 법정대표, 이사, 감사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임명문서 및 신분증 사본 | 法定代表人、懂事、监事和经理的任职文件及身份证明复印件 | 만일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임명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 본 자료 제출 생략 가능 |
6 | 기업주소증명 | 住所使用证明 | 임대인의 서명(개인) 또는 날인(기업)한 방산증 사본 |
7 | 허가 항목에 대한 승인 문서 | 许可项目审批文件 | 신청하는 영업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결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등기 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8 | 외국 투자자의 신용증명 (非기업 외상투자기업에 한하여 제출) |
外国投资者的资格证明 (仅限于非公司外商外商投资企业提供) |
자본신용증명서를 의미. 해당 외국투자자의 거래은행에서 잔고증명 제공 |
9 | 정보보충등기표 | 补充信息登记表 | 기업 특수유형, 사업장 면적, 인원 수 등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을 보충 |
투자자 서류 준비
- 투자자 신분증 : (개인인 경우) 여권 /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한국에서 공증회사 공증 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인증 절차 필요 (서류 유효기간 6개월) - 투자자 은행잔액증명서 원본 (한글/영문 모두 가능, 공증 및 인증 절차 불요)
→ 투자자 은행 잔액은 등록자본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하고, 투자자가 복수인 경우 각 투자자의 지분 비율과 은행잔고 금액이 서로
비례해야 함
사무실 선정 및 임대계약 관련 주의사항
- 임대인이 건물주가 맞는지 확인. 만약 아닐 경우 건물주로 부터 위임을 받았는 지 확인 필요
- 건물의 종류는 ① 주거용 건물 ② 상업용 건물 ③ 호텔식 오피스텔(酒店式公寓) 등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상업용 건물인 경우 가능
- 계약체결 시 건물주로 부터 아래 서류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 보관
① 방산증(건물등기권리증). 미발급 상태일 경우 부동산 구입계약서 및 세금납부확인서 확인
② 건물주 신분증 : 방산증에 기재한 건물주와 일치여부 확인 - 상기 서류 사본에 페이지 마다 건물주 서명 필요
- 공안국이 지정한 회사에 기업인감 제작 신청 → 인감제작 회사에서 공안국 등록까지 수행
- 기업인감에 외국어가 포함된 경우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중문 번역본 필요
- 인장 제작은 당일 가능
신청 자료
- ① 영업집조 원본/부본 및 복사본
- ② 법정대표인 및 수권인의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 ③ 법정대표인의 수권서
- ④ 법정대표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원본 및 번역회사의 번역본(번역본 상에 번역회사 날인 필요)
위엔화결산계좌
- 기업의 계좌는 통화, 용도 및 거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
- 통화별로는 위엔화 계좌와 외화 계좌로 대분
- 거래 형태별로는 결산계좌(입출금계좌)와 거치식계좌(정기예금 등)가 있으며, 본 자료는 결산계좌에 대해서만 자료 제공
위엔화 결산계좌의 종류 및 필요 서류
구분 | 기본계좌 | 일반계좌 | 전용/임시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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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현금 거래를 포함한 모든 입출금 | 현금 거래를 제외한 입출금 | 특정 프로젝트 수행, 격지간 임시개설, 기업 설립 전 등 특수목적을 위해 개설 |
개설시기 | 기업설립 직후 | 기본계좌 개설 이후 | 필요시 |
개설제한 | 전금융기관 1계좌만 허용 | 제한 없으나 일반적으로 1개 은행에 1개 개설 |
개별사안에 따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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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안에 따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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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 “Know Your Customer” 의 약칭으로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
외화결산계좌
- 외화결산계좌는 위엔화 계좌와는 달리 용도별로 세분화 되어있고, 용도 외 사용 불가
- 경상항목 계좌와 자본거래 계좌로 구분되며, 경상항목 계좌는 수출입결제대금계좌 및 수출대금확인대기계좌가 있으며, 자본항목 계좌는 자본금계좌, 외화대출계좌, 외채계좌, 배당금송금계좌, 이익금 자본금전환계좌, 보증금전용계좌, (관계사)해외차입계좌 등이 있음
- 본 자료는 주로 사용되는 자본금계좌, 경상항목계좌, 국내외화대출계좌 및 외채계좌에 대해 자료 제공
주요 외화 결산계좌의 종류 및 필요서류
구분 | 외화자본금계좌 (外汇资本金账户) |
경상항목외화계좌 (经常项目外汇账户) |
국내외화대출계좌 (国内外汇贷款账户) |
외채계좌 (外债账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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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해외투자자의 자본금 수령 및 사용 | 수출입 대금 결제 등 외화표시 경상거래 | 중국내 외화대출 거래 | 해외차입 거래 |
개설시기 | 기업설립 직후 | 필요시 | 필요시 | 필요시 |
개설제한 | 전금융기관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복수 개설 가능 | 최초 개설 시 외환관리국 앞 기업 기본정보 등록 필요. 이후 개설은 거래 은행이 결정 | 외화대출 거래 은행에서 확인필요. 통상 대출은행에서 개설 | 계좌개설시 마다 외환관리국사전승인 필요 |
거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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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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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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