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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의 중국투자 진출 방식
외국 투자자의 중국투자 진출 방식
서언
- 외국 투자자는 중국 내 개인사업자 형태로 투자할 수 없으며 기업 형태 즉, 외상투자기업으로만 투자가 가능
- 외상투자기업이란 외국 투자자(외국기업, 기타 경제 주체 또는 외국인)가 외자기업,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 형태로 중국 내 투자하는 기업을 의미
-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 단독으로 투자하고,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은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의미
-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의 중국 투자자는 별도로 지정한 규정 외에 원칙적으로 기업이어야 함
- 이익, 경영권, 위험손실 부담 등 기업의 주요 경영 분담 관련하여 합자기업은 투자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 또는 분담하는 반면, 합작기업은 투자 비율과는 별도로 투자자 간 약정에 따라 비율 결정이 가능
- 대표처(또는 사무소)는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으며 영업집조 등 기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외자기업
- 외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에 따라 외국 투자자(기업 또는 개인)가 100% 단독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의미
- 외자기업의 자본금은 반드시 외국 투자자에 의해 전액 투자되어야 하며, 만약 외국 투자자가 중국내 위엔화로 투자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소득임을 증명하고 외환관리국 사전승인 필요
-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어 경영방침, 인력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 손익과 투자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
합자기업
- 합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합자 방식으로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 중국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기업이어야 하나,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 한하여 개인 투자도 가능(예 : 북경 중관촌기술개발구 등)
- 합자기업 특징
합작기업
- 합작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합작 방식으로 공동 투자하여 설립 기업
- 합작조건, 수익배분, 위험분담, 경영관리방식, 합작회사 종료 시 자산의 귀속 등 주요 경영 항목을 상호 협의약정
- 합작계약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계약체결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 합작기업 특징
상주대표처
- 대표처(또는 사무소)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조례에 따라 외국 기업이 비영리성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중국내 설립한 기구를 지칭함
- 대표처는 본국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조사, 전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중국내 구매 및 투자와 관련한 업무 수행 가능
- 대표처가 지정된 비영리활동 외 다른 활동을 수행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안의 엄중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납부 또는 등기 말소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