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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안내 중국데스크 외국 투자자의 중국투자 진출 방식

외국 투자자의 중국투자 진출 방식

서언

  • 외국 투자자는 중국 내 개인사업자 형태로 투자할 수 없으며 기업 형태 즉, 외상투자기업으로만 투자가 가능
  • 외상투자기업이란 외국 투자자(외국기업, 기타 경제 주체 또는 외국인)가 외자기업,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 형태로 중국 내 투자하는 기업을 의미
  •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 단독으로 투자하고,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은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의미
  •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의 중국 투자자는 별도로 지정한 규정 외에 원칙적으로 기업이어야 함
  • 이익, 경영권, 위험손실 부담 등 기업의 주요 경영 분담 관련하여 합자기업은 투자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 또는 분담하는 반면, 합작기업은 투자 비율과는 별도로 투자자 간 약정에 따라 비율 결정이 가능
  • 대표처(또는 사무소)는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으며 영업집조 등 기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외자기업

  • 외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에 따라 외국 투자자(기업 또는 개인)가 100% 단독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의미
  • 외자기업의 자본금은 반드시 외국 투자자에 의해 전액 투자되어야 하며, 만약 외국 투자자가 중국내 위엔화로 투자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소득임을 증명하고 외환관리국 사전승인 필요
  •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어 경영방침, 인력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 손익과 투자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

합자기업

  • 합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합자 방식으로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 중국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기업이어야 하나,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 한하여 개인 투자도 가능(예 : 북경 중관촌기술개발구 등)
  • 합자기업 특징
    • 공동투자 : 투자자는 현금, 유무형자산 등으로 투자하되 현금으로 환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그 투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
    • 공동경영 : 투자자 협의에 의해 경영조직인 동사(이사), 동사회(이사회), 법정대표, 총경리 등을 임명하고 정관에 등재
    • 공동부담 : 투자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고 위험을 분담

합작기업

  • 합작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합작 방식으로 공동 투자하여 설립 기업
  • 합작조건, 수익배분, 위험분담, 경영관리방식, 합작회사 종료 시 자산의 귀속 등 주요 경영 항목을 상호 협의약정
  • 합작계약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계약체결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 합작기업 특징
    • 계약주의 : 투자자의 합작 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에 의해 정해짐
    • 기업형태 융통성 : 기업 또는 연합경영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각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3자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도 있음
    • 이윤배분 융통성 : 투자자 간 출자비율 또는 별도 계약방식에 의한 배분 모두 가능. 이익은 금전 뿐만 아니고 재화로서 배분도 가능
    • 투자금 先회수 가능 : 합작회사의 외국 투자자는 합작계약에 따라 투자기간 내 투자 자본의 조기회수 가능

상주대표처

  • 대표처(또는 사무소)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조례에 따라 외국 기업이 비영리성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중국내 설립한 기구를 지칭함
  • 대표처는 본국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조사, 전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중국내 구매 및 투자와 관련한 업무 수행 가능
  • 대표처가 지정된 비영리활동 외 다른 활동을 수행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안의 엄중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납부 또는 등기 말소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