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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부동산 취득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 등'이라 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신고수리 요건(규정 제9-38조)- 1.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등이 아닐 것
- 2.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 3.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해외부동산취득 신고 절차
신고수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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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취득
(주거외, 체재 목적 주거용 주택 취득)지정거래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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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 취득
(보증금 1만불 초과)지정거래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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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한국은행
-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내신고수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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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확인사항 (신고수리 요건(규정 제9-38조)
- 1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등이 아닐 것
- 2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 3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유의사항
주거용 주택 취득 | 주거이외 목적 부동산 취득 | 부동산임차권 (미화 1만불초과 임차보증금 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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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제외) ※ 법인은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만 취득 가능 |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자 (법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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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명의인 | 신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비거주자 포함, 시민권자 제외) |
신고인 본인(법인 포함) 공동명의 취득불가 |
- ①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으로 분양권 전매 등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신고수리 불가
- ② 부동산 취득 이후 발행하는 비용(수리비, 관리비, 세금, 수수료 등)은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 필증 및 지급증빙서류를 징구하여 무역외 용역대가로 처리하여야 함
- ③ 부동산감정평가서
신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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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스크래핑
- 주민등록등본(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스크래핑
- 신고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거래 상대방의 실체확인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거래상대방이 표시된 경우 생략 가능)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거목적인 경우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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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주거용 주택 취득의 경우로 신고인 ≠ 거주예정자)
- 체재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외장기체류 VISA 등)
-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서류(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인정된 거래에 따른 자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하는 부동산의 매도계약서)
- 배우자의 납세증명서(주거목적 부동산 취득으로 배우자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스크래핑
- 기타 신고수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스크래핑 스크래핑(Scrapping)' 기능이란?
고객이 자신의 인증정보를 한번만 제공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해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모아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 (즉, 증빙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기타 제출서류
상황 | 업무처리 가능 채널 | 서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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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영업점 | ( ) 변경 신고(수리) 서 |
처분 | 영업점 | 해외부동산 처분(변경)보고서 |
보고 (보고서제출) | 영업점 |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