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에 설치한 기구로, 운영 형태에 따라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로 구분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제외
단,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 제외
현지금융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위임장/대리인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해외지점 설치신고필증 사본 + 해외지점 변경 사유 입증서류
해외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사본 + 해외사무소 변경 사유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