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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해외지사

해외지사 란?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에 설치한 기구로,
운영 형태에 따라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로 구분

해외지사설치 신고 절차

해외지사 유형

해외지점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
해외사무소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유의사항

  1. ①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해외지사의 설치·운영·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함.
  2. ② 해외지사 설치 시 신고절차 이행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미화 10만불 이내에서 사전지급 한 경우 지사를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③ 금융기관 여부에 따른 신고기관
    • 비금융기관 해외지사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 금융감독원장 앞 신고
  4. ④ 해외지점이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은행총재의 신고
    •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단,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 제외

    •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현지금융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신규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크래핑
  • 대리관계 서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대리인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 스크래핑 스크래핑(Scrapping)' 기능이란?
    고객이 자신의 인증정보를 한번만 제공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해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모아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 (즉, 증빙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기타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상황 업무처리 가능 채널 서식명 다운로드 항목
변경 영업점 [해외지점] 해외지점 설치(변경) 신고서

해외지점 설치신고필증 사본 + 해외지점 변경 사유 입증서류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해외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사본 + 해외사무소 변경 사유 입증서류

폐쇄 영업점 해외지점 설치(변경) 신고서
해외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보고
(보고서제출)
영업점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