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현지법인에 대한 단기(1년 미만) 금전대여는 규정 제7-16조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
법입의 신규설립, 기존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 인수 등
금전의 대여에 의한 투자 ※상환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인 계약이어야 함
요식업, 세탁소, 사진관 등 개인기업 설립
해외의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등에 참여 자원개발 사업, SOC 개발사업 등에 참여
위임장/대리인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대부투자인 경우
외국자본과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