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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란?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해외직접투자 유형

증권취득 (지분투자)
투자비율이 10% 이상 인 경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 내용에 한해서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
금전대여 (대부투자)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1년 이상) 금전대여

현지법인에 대한 단기(1년 미만) 금전대여는 규정 제7-16조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

해외직접투자 방법

  • 외화증권 취득

    법입의 신규설립, 기존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 인수 등

  • 외화대부채권 취득

    금전의 대여에 의한 투자
    ※상환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인 계약이어야 함

  • 개인기업영위

    요식업, 세탁소, 사진관 등 개인기업 설립

  • 공동사업 참여

    해외의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등에 참여
    자원개발 사업, SOC 개발사업 등에 참여

확인사항 (아래 1에 해당되면 해외직접투자 불가)

  1. 1. 조세체납자
  2. 2.해외이주예정자
  3. 3. 영주권취득 목적인 자
보고서 진행상태 조회 상세내용
조세체납자 이주예정자 영주권취득 목적인 자
대상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 기업의 경우 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
개인 or 개인사업자

유의사항

1.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외화를 휴대반출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상장된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대부투자에서 발행한 이자로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해외직접투자관련 매 송금시 납세증명서 1부 제출(관할세무서장 발행)
  • 단, 기 징구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징구 생략
3. 휴.폐업 등에 따른 보고의무 면제(규정 제9-9조 제1항 단서)
  •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 등의 기간 중 보고의무가 면제
4.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의 보고의무 및 회수의무
  • 개인투자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의무 및 회수의무를 면제 단,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투자자가 이후 국내에 체재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보고 및 회수의무가 부활

신규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크래핑
  •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스크래핑
  • 대리관계 서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대리인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금전대차계약서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대부투자인 경우

  • 합작투자계약서

    외국자본과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

  • 현물투자명세표 2부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

  • 스크래핑 스크래핑(Scrapping)' 기능이란?
    고객이 자신의 인증정보를 한번만 제공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해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모아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 (즉, 증빙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기타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상황 업무처리 가능 채널 서식명 다운로드 항목
변경 영업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보고)서
[자(손자)회사 설립시] 자(손)회사 사업계획서 + 계약서
청산 영업점 해외직접투자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보고
(보고서 제출)
영업점 현지법인 투자현황표(투자잔액 200만불 초과 300만불 이하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잔액 3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 기업)
양수도 영업점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보고)서
당초 신고(보고)서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3영업일 이내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