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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제도간 비교
제도간 비교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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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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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부담의 축소가 가능)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 (단, 기업형IRP는 확정기여형과 동일) |
| 퇴직급여 |
확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 세액공제 혜택 | 없음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 중도인출 | 불가 | 사유충족시 가능 | 사유충족시 가능 |
| 적합한 기업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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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