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이벤트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DC/IRP) 디폴트 옵션 의무 도입

2022-11-25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DC/IRP) 디폴트 옵션 의무 도입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DC/IRP 퇴직연금에서 운용중인 상품이 만기가 되는 경우, 가입자가 6주 동안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지정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 제도

6주간 대기기간
1주(상품 만기) ~ 4주(디폴트 옵션으로 적용됨을 통지) ~ 6주(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디폴트 옵션 발동)

적용대상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시행일
하나은행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전면 시행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DC 업체 도입 절차
1. 하나은행에서 사용자(회사) 앞 디폴트 옵션 안내
2. 퇴직연금 규약 변경(디폴트 옵션 상품 명시) *규약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3. 고용노동부에 규약신고 후 수리통보서 수령
4. 가입자 개별 상품 선택(규약에 명시된 상품 중 하나 선택)
Q&A
  • Q1. 기존 DC 도입 업체는 규약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업체는 2023.7.11까지 규약 변경하셔야 합니다.
  • Q2. 규약 변경은 어떻게 해야하죠?
    기존 규약, 변경대비표, 근로자동의서, 규약신고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 후 수리통보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 Q3. 사용자는 몇 개의 디폴트 옵션을 규약에 반영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향별(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1개 이상을 규약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최대 상품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Q4. . 사용자가 디폴트옵션 도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디폴트옵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3년 7월 12일 부터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도래 시 자동재예치 중단으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CC브랜드221124-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