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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공동인증서 발급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급받는<갱신>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급받는 <신규발급/재발급>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인증서 갱신 인증서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인증서 갱신>창에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셔서 1년 연장하시면 됩니다. 2. 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를 최초 발급하시거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이후 또는 분실 시에는 인증서 갱신이 아니라 <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창에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갱신>과 <신규발급/재발급>의 용어 구분이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일 만료일 이후에 갱신으로 들어가시면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만료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갱신이 아니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하니 <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창으로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는 인증서 갱신이 아니라 <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서 최초발급 2.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발급 3. 분실 재발급 4. 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은행보험용/전자세금용 인증서 : 인증서 발급시 신청하거나 인증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익월 9일까지만 신청가능) 범용인증서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으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등 각 발급기관에서에서 자동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발급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신청경로 : 공동인증센터> 영수증/세금계산서발급 (인증서 발급 익월 9일까지 신청가능)
인증센터>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 에서 다시 발급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인증서 신규발급 진행시, "공동인증서 발급 시 수수료는 납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안내멘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거래범용 인증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하여도 제출된 인증서의 진위여부를 상호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금융결제원 이외의 4개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전자거래범용 및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도 하나은행기업뱅킹 인증센터에서 사용 등록을 하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