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법인사업자용)

사전 체크리스트
  • ① 귀하의 법인은 주식회사입니까?
  • ② 귀하의 법인은 최근 1년 매출액 1백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까?
  • ③ 귀하의 법인은 가상통화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 ④ 귀하의 법인은 당행 또는 타행에 사업자 명의 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⑤ 귀하의 법인 대표자는 단독대표자인 한국인입니까?
  • ⑥ 귀하의 법인 대표자는 법인주식의 25%이상 최대 주식을 소유한 실제 소유자입니까?

※ 모든항목이 ‘예’ 일 경우만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물
  • ① 대표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②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일 D-3일 포함하여 이후 발급분)
  •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용)
  • ④ 실제소유자확인서류(택1)
    • - 주주명부
    •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⑤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택1)
    •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분일 것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마스킹 필수
  • ⑥ 사업자명의 인증서
  • ⑦ 사업자명의 입출금계좌
당행 / 타행
법인비대면 계좌개설

★ 이체 수수료 NO !!
비대면 계좌개설(기업자유예금) 시 기업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이체 수수료 면제 조건 및 유의사항]
  • - 이체 수수료 면제는 비대면으로 가입한 기업자유예금의 기업뱅킹(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이체 거래 시에만 적용됩니다.
  • - 계좌개설 월 포함 최초 3개월은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후에는 이체거래일 직전 월 해당 계좌의 월평잔 일백만원이상 충족해야 감면혜택이 지속됩니다.
  • - 수취계좌가 타행 외화계좌일 경우 수수료 면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 이체 수수료 감면 이벤트는 2023년 06월 30일까지 가입한 법인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 은행의 사정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 0 >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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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대면 계좌개설 외 계좌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 주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 0 > 5)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한 휴폐업 사업자, 대표자를 제외한 대리인을 통한 신청,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만 해당), 대포통장 이력 보유 및 명의자,전화금융사기계좌 명의자, 해외 납세의무자,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타 은행정책에 의한 경우 등으로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상품/서비스 가입은 동일 법인사업자 기준 가입상품/서비스별 각 1회로 제한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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