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영업점 방문없이 기업뱅킹 또는 기업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법인의 원화·외화 입출금통장 및 하나카드를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본 프로세스는 실명확인을 위해 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 심사는 신청 완료 후 최대 3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손님께 서류 재촬영
혹은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거래가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법인사업자(주식회사&영리법인&당타행 기거래법인)
- 서비스 이용자
- 대표자(자연인&내국인&19세이상&단독대표&지분율 25% 이상의 최대 지분 소유 실제 소유자
- 서비스 이용시간
- 24시간 365일(단, 23:50~00:10 이용 불가)
- 수수료 면제 혜택
- 비대면 개설 기업자유예금 기업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조건 및 유의사항’은 하단 참조) - 가입가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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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하나카드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하는 직접판매업자 명칭 및 업무 내용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를 모집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중개업자인지 여부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의 금융상품 외 다른 카드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손님은 하나카드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하나은행과 계약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 책임
하나카드 및 하나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하나카드 및 하나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하나카드는 하나은행의 대리·중개업무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를 받는 행위 금지
하나은행은 손님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대리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 및 수수 금지
하나은행은 하나카드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금지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의 신규 모집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본건 계약을 위하여 손님이 제공한 정보는 하나카드가 직접 보유·관리합니다.
- 이체 수수료 면제조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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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수수료 면제는 비대면으로 가입한 기업자유예금의 기업뱅킹(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이체 거래시에만 적용됩니다.
- 계좌 개설월 포함 최초 3개월은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후에는 이체 거래일 직전월 해당계좌의 월평잔 일백만원 이상 충족해야
감면혜택이 지속됩니다. - 수취 계좌가 타행 외화 계좌일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의 사정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사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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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법인 및 대표자의 자격 확인
- 귀하의 법인은 주식회사입니까?
- 귀하의 법인은 국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본점입니까?
- 귀하의 법인은 가상통화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 귀하의 법인은 당행 또는 타행에 사업자 명의 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귀하의 법인 대표자는 단독 대표자인 한국인입니까?
- 귀하의 법인 대표자는 법인 주식의 25% 이상 최대 주식을 소유한 실제소유자 입니까?
- 원화 입출금 계좌를 신청하시는 경우, 최근 1년 매출액이 1백만원 미만이면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되거나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예’ 일 경우만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신청 가능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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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상세 ① 대표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일것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용)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일것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마스킹 필수
④ 실제소유자확인서류(택1) - - 주주명부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⑤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택1) -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⑥ 사업자명의 인증서 당/타행 ⑦ 사업자명의 입출금계좌 - 가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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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기업뱅킹 > 상품몰 > 비대면 실명확인 > 계좌개설/카드신청/뱅킹가입 >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가입하기
(단, 대표자 신분증 촬영 절차를 위해 '하나원큐기업' 앱 설치 필요)
- 하나은행 기업뱅킹 > 상품몰 > 비대면 실명확인 > 계좌개설/카드신청/뱅킹가입 >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가입하기
- 가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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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증
- 사업자명의 공동인증서 인증
- 대표자 휴대폰 본인인증
- 2.상품선택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기업자유예금/하나 빌리언달러통장)
- 기업전자금융 (인터넷/스마트폰뱅킹)
- 하나카드 기업카드(신용/체크)
- 3.동의 및 약관 상품설명서 확인
- 필수 및 기타 동의
- 약관 및 상품설명서 확인
- 금융소비자 보호법 준수
- 4.고객정보
- 법인사업자 정보입력
- 대표자 정보 입력
- 고객확인/금융거래목적/실제소유자/FATCA
- 5.신청서작성
- 계좌 비밀번호 등록
- 기업전자금융 ID/비밀번호/이체한도/보안매체 등록
- 하나카드 기업카드 신청정보 등록
- 영업점 선택
- 6.서류제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제출
- 법인사업자 실명확인서류 제출
- 추가인증(1원인증/당행 계좌비밀번호)
- 7.서류 검증 및 승인
- 하나은행 고객센터 서류검토
- 계좌개설/전자금융 신규 결과 고객 앞 안내
- 하나카드 신청 접수 여부 고객 앞 안내
(카드심사 및 발급 절차 안내는 하나카드 고객센터에서 안내)
- 1.인증
- ※ 기업뱅킹 가입 최종완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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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모바일 OTP 활성화
- ➁ 인증서 발급 또는 타행 인증서 등록
- * 본 홍보물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3038호 (2024.04.19)
- * 하나카드 준법심의 A-24-0823 (2024.04.30~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