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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수출e-구매론

수출기업에게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 앞 금융을 지원하는 기업간 결제성 상품
상품설명
수출기업(구매기업)에게 수출물품(원·부자재, 완제품, 용역 등)을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 앞 금융을 지원하는 기업간 결제성 상품임.
대출대상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수출물품 공급대금을 결제하는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상품특징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구매기업) 앞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고 물품 납품 이후 수출기업(구매기업)이 발급한 외상매출채권 할인(=선입금)하여(이자 및 보증료는 판매기업 부담) 채무 부담 없이 공급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음

수출기업(구매기업)에게 유리한 점

관리비용 부담 경감 및 지급업무처리 간편

  • 구매확인서(원화 및 외화) 발급하여 구매한 수출물품 공급대금 결제 가능(USD/EUR/JPY/CNY 통화)
  •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므로 기일 관리 및 대금결제업무 간편

협력기업 Loyalty제고

  • 구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의 채무 부담 없는 조기 자금 회수 지원 가능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지원 수혜 가능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에게 유리한 점

채무 부담 없는 수출물품 공급대금 조기 현금화 가능

  • 채권 기한: 구매확인서 상 최초 구매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 수취한 채권에 대하여 할인(=선입금) 신청 가능

금융비용 절감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지원과 신용도가 양호한 구매기업의 신용에 기반한 금리 적용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간편한 업무 처리

여신한도
  • 최근 결산일 손익계산서 상 과거 1개년 매출액의 1/2범위 내
  • 신설기업, 매출 급증 기업인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결권자가 인정한 금액 내
여신기간
  • 여신한도: 1년 이내
  • 건별대출: 구매기업이 구매확인서 상 최초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결제일이 도래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며, 외상매출채권을 수취한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 할인(=선입금)시 구매기업 명의의 건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에게 입금됨
      (해당기간 발생이자 및 보증료는 판매기업 부담)
서비스의 흐름
수출e-구매론 서비스의 흐름도

수출기업(구매기업),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 하나은행, 국세청,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한국무역 보험공사 간 흐름도가 이루어짐

  1. ①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은 수출기업(구매기업)에 수출물품을 공급한다. 수출기업(구매기업)은 한국무역 보험공사에 (사전)수출신용 보증 약정을 한다.
  2. ② 수출기업(구매기업)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다.
  3. ③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에 구매확인서 발급 통지를 한다.
  4. ④ 수출기업(구매기업)은 하나은행에 (사전)구매기업 여신 약정 외상매출채권 발행 신청을 한다.
  5. ⑤ 하나은행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간 (실시간)구매확인서 정보를 확인한다.
  6. ⑥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은 하나은행에 (사전)판매기업이용 약정 외상매출채권 조회를 하며, 필요 시 확인(=선입금) 신청을 한다.
  7. ⑦ 하나은행과 국세청 간 (실시간)전자세금 계산서 정보 확인을 한다.
  8. ⑧ 하나은행은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에 대금 입금(이자 및 보증료)을 한다.
  9. ⑨ 수출기업(구매기업)은 하나은행에 (사전)구매기업 여신 약정 만기일에 채권 결제를 한다.
세부사항
상품내용
구분 내용
약정이율 최저 연 6.06%~최고 연 6.79% [2025.12.15 현재]
최저금리: 기준금리 3.27%(FTP 1개월물) + 가산금리 2.79%
최고금리: 기준금리 3.27%(FTP 1개월물) + 가산금리 3.52%
• 가산금리

최저금리: 내부신용등급 A1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 9억원 담보 기준

최고금리: 내부신용등급 B6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 9억원 담보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약정기간, 대출한도,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건별 실행된 대출 만기의 기간에 따라 FTP 1개월물, 2개월물 등 해당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개별대출의 이자는 대출취급시 일괄선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등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에 따라 판매기업 등 제3자의 대출금 상환이 제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상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계약기간 등 계약기간
1년 이내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서면에 의한 방법(단,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은 별도의 갱신절차 없음)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대출금의 만기일 미상환 시,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부과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 최저 1만원 이상 취급 가능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 외에도 하나은행 여신업무내규에서 인정하는 담보 또는 신용 취급 가능
대출거래 제한사항 등 대출거래 제한사항
B2B상거래정보조회(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절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초과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거래 등 수출e-구매론 관련 거래가 제한됨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확인된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초과하거나 구매확인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거래 등 수출e-구매론 관련 거래가 제한됨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등의 등록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주요 계약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결제

외상매출채권은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만 판매대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7 변경)
<약정이율>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단, 2021.07.07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임)
  • 변경 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변경 후: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 후: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신설
  • 변경 후: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991호(2025.12.26)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5.12.26~2027.12.25
  • 기준일: 2025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