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e-안심팩토링
- 상품설명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B2B전자결제 제도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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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 명의로 대출취급,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상품으로서 대표적인 어음제도대체수단입니다.
- e-안심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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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납품)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이 매입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상생외담대 및 상생 e-안심팩토링대출은 상생패키지론을 구성하여 상생벤더구매론 이용가능이 추가된 것 외에는 상품내용은 동일합니다.
- 판매기업에게 유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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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대금 조기 현금회수 가능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기 회수 가능
- 채권 기한: 발행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단, 유예기간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 따름)
- 수취한 채권에 대하여 대출(할인)가능
금융비용 및 담보제공 부담 완화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기반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므로 본인 신용으로 대출받을 경우보다 저금리 이용 가능
- 구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공여한도를 이용하므로 외상매출채권외에 별도 담보 없음
※ 단, 판매기업기준 외담대는 본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며, 대출취급시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 경감 및 판매대금 회수업무의 투명성 제고
- 구매기업에게 유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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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부담 경감 및 지급업무처리 간편
- 어음발행등 수작업 관리 업무 중단으로 관리인력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채권결제제도를 이용하므로 기일관리 및 대금결제 업무가 간편해집니다.
납품업체의 Loyalty 제고
구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의 조기자금 회수가 가능해지므로 판매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개선됩니다.
- 서비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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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업, 구매기업, 하나은행 간 서비스 흐름
- 1.판매기업에서 구매기업 앞 물품판매
- 2.구매기업과 하나은행 간 채권발행(구매내역전송)
- 3.판매기업에서 하나은행 앞 납품대금조회, 필요시 할인(선입금)신청
- 4.구매기업과 하나은행 간 채권양도 통지
- 5.판매기업에서 하나은행 앞 대출신청
- 6.하나은행에서 판매기업 앞 대출금 입금
- 7.구매기업과 하나은행 간 만기일 결제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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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구분 내용 약정이율 최저 연 6.672%~최고 연 13.00%(외담대 기준임)[2024.12.03 현재]
최저금리: 기준금리 3.72%(FTP 1개월물) + 가산금리 2.952%
최고금리: 기준금리 3.72%(FTP 1개월물) + 가산금리 9.28%
• 가산금리
최저금리: 내부신용등급 A1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최고금리: 내부신용등급 B6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약정기간, 대출한도,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는 건별 실행된 대출 만기의 기간에 따라 FTP 1개월물, 2개월물 등 해당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개별대출의 이자는 대출취급시 일괄선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이자계산방법 등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결제대금으로 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해당사항 없음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대출금액, 인지세액 상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계약기간 등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서면에 의한 방법(단, 판매기업은 자동기한 연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대출금의 만기일 미상환 시,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 최저 1만원 이상 취급 가능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예금, 보증서, 부동산 등 하나은행의 여신업무내규에서 인정하는 담보 또는 신용 취급 가능 대출거래 제한사항 등 대출거래 제한사항
B2B상거래정보조회(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초과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거래 제한됨
대출신청 자격요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으로서, 연체,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 등 대출 취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 등의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른 차주 본인의 대출금 상환 의무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주요 계약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결제
외상매출채권은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만 판매대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의 상환의무 (상환청구권 여부)
-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With Recourse): 판매기업이 대출금의 채무자이며,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구매기업의 채권결제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Without Recourse): 판매기업이 대출금의 채무자이나, 구매기업의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환청구권의 결정
상환청구권은 은행과 구매기업과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며, 판매기업은 이에 따라야만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8 변경)<약정이율>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단, 2021.07.07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임) - 변경 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변경 후: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 후: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신설
- 변경 후: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742호(2024.12.1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12.16~2026.12.15
- * 기준일: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