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 명의로 대출취급,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상품으로서 대표적인 어음제도대체수단입니다.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납품)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이 매입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상생외담대 및 상생 e-안심팩토링대출은 상생패키지론을 구성하여 상생벤더구매론 이용가능이 추가된 것 외에는 상품내용은 동일합니다.
물품 판매대금 조기 현금회수 가능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기 회수 가능
금융비용 및 담보제공 부담 완화
※ 단, 판매기업기준 외담대는 본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며, 대출취급시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 경감 및 판매대금 회수업무의 투명성 제고
관리비용 부담 경감 및 지급업무처리 간편
납품업체의 Loyalty 제고
구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의 조기자금 회수가 가능해지므로 판매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개선됩니다.
판매기업, 구매기업, 하나은행 간 서비스 흐름
| 구분 | 내용 | ||||||||||
|---|---|---|---|---|---|---|---|---|---|---|---|
| 약정이율 |
최저 연 6.21%~최고 연 13% [2025.12.15 현재] 최저금리: 기준금리 3.27%(FTP 1월물) + 가산금리 2.94% 최고금리: 기준금리 3.27%(FTP 1월물) + 가산금리 9.73% • 가산금리 최저금리: 내부신용등급 A1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최고금리: 내부신용등급 B6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 기준금리는 건별 실행된 대출 만기의 기간에 따라 FTP 1개월물, 2개월물 등 해당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개별대출의 이자는 대출취급시 일괄선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이자계산방법 등 |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결제대금으로 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해당사항 없음 |
||||||||||
|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
| 계약기간 등 |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서면에 의한 방법(단, 판매기업은 자동기한 연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대출금의 만기일 미상환 시,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부과 |
||||||||||
|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 최저 1만원 이상 취급 가능 | ||||||||||
|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 예금, 보증서, 부동산 등 하나은행의 여신업무내규에서 인정하는 담보 또는 신용 취급 가능 | ||||||||||
| 대출거래 제한사항 등 | 대출거래 제한사항 B2B상거래정보조회(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초과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거래 제한됨 대출신청 자격요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으로서, 연체,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 등 대출 취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
|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 등의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른 차주 본인의 대출금 상환 의무 | ||||||||||
|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 기타 주요 계약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 금리인하요구권 |
|
||||||||||
| 대출계약철회권 |
|
||||||||||
| 위법계약해지권 |
|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결제
외상매출채권은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만 판매대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의 상환의무 (상환청구권 여부)
상환청구권의 결정
상환청구권은 은행과 구매기업과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며, 판매기업은 이에 따라야만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8 변경) |
<약정이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