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한)의사
- 한의사의 경우 국내대학의 정규교육을 마친 뒤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사
- 대출한도 2 취급 시 아래 ①~②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의사
① 의료비 이체계좌 당행지정
② 3개 카드사 이상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가입 자
[BC(필수) + 국민, 삼성, 신한, 롯데, 현대, Woori, 하나 중 택 2]
※ 공동사업자 명의의 의료비 이체 계좌 및 신용카드 가맹점은 실적으로 인정함.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4.744% ~ 최고 연 11.944% [2026.07.06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률) 2.920% + 가산금리 (최저) 3.104%,
(최고) 9.024%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감면 1.28% 적용 기준]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ASS 1등급 기준) − 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ASS 10등급 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ASS) 최저 1등급/최고 10등급, 일시상환, 기업운전자금대출 기준입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종류,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 주거래손님 0.1%,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0.1%, 금융연수원 금융교육이수 0.1%,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2%, 본부 감면 0.78%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우대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0%과 연 15.0%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대출한도
개업자금 : 최대 9억원 (개업 전후 3개월 이내)
운영자금 : 최대 9억원 (개업 후 3개월 경과)
※ 최대한도는 매출액 및 자금용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 1년 이내
-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분)통장대출분할감액 : 5년 이내
- 최고 6개월 범위 내 거치기간 신설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3년을 초과하여 취급되는 경우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해야 합니다.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취급 불가)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취급 시 만기일 지정상환금액은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 · 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0.15%, 변동금리 0.05%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 전화, SMS, 이메일 등]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6.2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최장만기 기간 변경>
변경 전 : 최장 6년 범위 내
변경 후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3.09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대출한도>
변경 전 :
- 개업자금 : 최대 7.5억원(개업 전후 3개월 이내)
- 운영자금 : 최대 8억원(개업 후 3개월 경과)
변경 후 :
- 개업자금 : 최대 9억원(개업 전후 3개월 이내)
- 운영자금 : 최대 9억원(개업 후 3개월 경과)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02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0.04%, 변동금리 0.04%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0.15%, 변동금리 0.0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7.1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부수거래 감면금리 변경>
변경 전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감면 1.27% 적용 기준
변경 후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감면 1.26% 적용 기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3.0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대출한도>
변경 전 :
- 개업자금 : 최대 6억원(개업 전후 3개월 이내)
- 운영자금 : 최대 6억원(개업 후 3개월 경과)
변경 후 :
- 개업자금 : 최대 7.5억원(개업 전후 3개월 이내)
- 운영자금 : 최대 8억원(개업 후 3개월 경과)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1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0.04%, 변동금리 0.0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16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대출한도>
변경 전 :
- 개업자금 : 최대 5억원(개업 후 3개월 이내)
- 운영자금 : 최대 5억원(개업 후 3개월 경과)
변경 후 :
- 개업자금 : 최대 6억원(개업 전후 3개월 이내)
- 운영자금 : 최대 6억원(개업 후 3개월 경과)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02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변경 전 :
※ 해당 상품(닥터클럽대출-플래티늄)의 기존 취급액이 4억원을 초과하여 취급시에는 4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36개월 이내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해야 합니다.
(산정예시) [운영자금 최대 5억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① 신규 손님 (당행에 대출이 없는 차주)
- 4억원(A계좌) [상환방법 무관] / - 1억원(B계좌) [36개월 이내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필수]
② 기대출 닥터클럽대출-플래티늄 잔액 3억5천만원 보유 기존 손님
- 5천만원(A계좌) [상환방법 무관] / - 1억원(B계좌) [36개월 이내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필수]
③ 기대출 닥터클럽대출-플래티늄 잔액 4억원 보유 기존 손님
- 1억원(A계좌) [36개월 이내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