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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 중 하나로써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에 대해 장기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 상품설명
- 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 중 하나로써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에 대해 장기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 개인사업자119제도: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연체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 - 상품특징
- 3개월 이하 연체 중이거나 연장 시점에 기존 대출 연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 대출대상
- 기업대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중 기존 상품의 연장 · 대환이 불가하거나, 연체일수가 90일 이하인 자
- 대상담보
- 신용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최저 연 6.220% ~ 최고 연 12.400%
[2024.6.21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률) 3.600% + 가산금리 (최저)3.890%, (최고)8.800%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감면 1.27% 적용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등급 기준)-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0등급 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ASS) 최저 1등급/최고 10등급,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대출 기준입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종류, 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주거래손님 0.1%,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0.1%, 금융연수원 금융교육이수 0.1%,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2%, 사회적배려대상자 0.1%, 본부 감면 0.67%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우대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 기준금리 안내( 바로가기):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대출한도
- 상환 전 계좌의 대출금액 범위내
- 대출기간
- 1년 이상 ~ 10년 이하
- 상환방식
- 전액원리금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6개월 가능)
- 이자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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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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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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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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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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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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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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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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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5.19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항목 추가> - 변경전: 주거래손님,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금융연수원 교육이수여부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우대
- 변경후: 주거래손님,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조건, 금융연수원 교육이수여부 등 거래실적 종류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우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3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금리 표기방법 변경> - 변경전: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기준입니다.. - 변경후: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내부신용등급1등급기준)-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내부신용등급10등급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최저금리1등급, 최고금리 10등급,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기준입니다.
- 변경전: 신설
- 변경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 변경전: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후: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를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손님께서 당행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전: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후:
-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적용
- 변경전: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후: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적용
- 변경전: 신설
- 변경후: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전: 신설
- 변경후: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중동상환해약금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474호(2024.07.1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07.15~2026.07.14
- * 기준일: 2024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