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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 중 하나로써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에 대해 장기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상품설명
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 중 하나로써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에 대해 장기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 개인사업자119제도: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연체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
상품특징
3개월 이하 연체 중이거나 연장 시점에 기존 대출 연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대출대상
기업대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중 기존 상품의 연장 · 대환이 불가하거나, 연체일수가 90일 이하인 자
대상담보
신용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6.220% ~ 최고 연 12.400%
[2024.6.21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률) 3.600% + 가산금리 (최저)3.890%, (최고)8.800%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감면 1.27% 적용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등급 기준)-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0등급 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ASS) 최저 1등급/최고 10등급,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대출 기준입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종류, 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주거래손님 0.1%,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0.1%, 금융연수원 금융교육이수 0.1%,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2%, 사회적배려대상자 0.1%, 본부 감면 0.67%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우대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 기준금리 안내( 바로가기):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대출한도
상환 전 계좌의 대출금액 범위내
대출기간
1년 이상 ~ 10년 이하
상환방식
전액원리금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6개월 가능)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5.19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항목 추가>
  • 변경전: 주거래손님,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금융연수원 교육이수여부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우대
  • 변경후: 주거래손님,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조건, 금융연수원 교육이수여부 등 거래실적 종류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우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금리 표기방법 변경>
  • 변경전: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기준입니다..
  • 변경후: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내부신용등급1등급기준)-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내부신용등급10등급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최저금리1등급, 최고금리 10등급,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기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 변경전: 신설
  • 변경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변경전: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후: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를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손님께서 당행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전: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후:
    -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적용
  • 변경전: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후: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적용
  • 변경전: 신설
  • 변경후: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전: 신설
  • 변경후: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중동상환해약금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474호(2024.07.1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07.15~2026.07.14
  • * 기준일: 2024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