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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영업점 전용

클린플러스 보증 대출(기술보증기금)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품구매,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의 자금집행을 지원하는 회전성 운전자금 대출상품
대출대상
기술보증기금 '클린플러스(Clean+) 보증서' 를 발급 받은 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 이크레더블 (MP사) 클린플러스 보증 플랫폼 (http://cleanplus.tamz.co.kr) 및 하나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사전 가입 필수
대출한도
보증서 대출예정금액 범위 이내
※ 대출한도는 기술보증기금의 규정, 보증상품 및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최대 1년 이내
  • 한도구분: 회전한도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종료일까지 상환합니다.

    - 만기도래 시 기한연장 가능 여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기준 준용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손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보증비율 95%)
대출금리
기업여신 금리 가이드라인 준수

(예시) 개인사업자
최저 연 7.019%~최고 연 7.359%[2024.06.17 현재]

최저금리: 기준금리 3.6%(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3.419%
최고금리: 기준금리 3.6%(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3.759%

  • 가산금리
최저금리: 내부 신용등급 ASS1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한도 1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95% 보증비율 기준
최고금리: 내부 신용등급 ASS11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한도 1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95% 보증비율 기준

(예시) 법인
변동금리 최저 연 7.019%~최고 연 7.379%[2024.06.17 현재]

최저금리: 기준금리 3.6%(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3.419%
최고금리: 기준금리 3.6%(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3.779%

  • 가산금리
최저금리: 내부 신용등급 A1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한도 1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95% 보증비율 기준
최고금리: 내부 신용등급 B6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한도 1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95% 보증비율 기준
  • 이자 산정방법: 기준금리+가산금리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구합니다.
  •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연체이자율 (지연배상금률)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 ] , 최고 연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화대출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 보증약정 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기술보증기금에 납부

    - 보증료율: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부과 기준 준용

    - 보증료 납부대상 기간: 보증서 발급일~보증서 만기일

    - 보증료 환급: 보증기간 내 대출금을 미리 상환한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비대상 (회전한도 대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클린플러스 보증 플랫폼 이용 수수료
대출약정금액의 연 0.06% 고객 부담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지방세납세증명원 등
※ 기술보증기금 또는 은행의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상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대상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2.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후 제출합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보해 드립니다.[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대상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실행 시 유의사항
  • 대출신청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후 영업점 방문 (모바일/인터넷 신청 불가)

  • 대출실행

    - 하나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홈페이지(https://biz.kebhana.com/index.jsp) → B2B 전자결제 →
    클린플러스 대출 → 지급요청정보조회/대출실행

    - 대출실행 가능 시간: 평일 09:00~17:00 (토요일, 공휴일 약정/실행 불가)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 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사항 상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05 변경)
<대출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이자 산정방법: (최저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자 산정방법: 기준금리+가산금리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보해 드립니다.[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신설
  • 변경 후:

    ※ 자료열람 요구권

    대상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450호(2024.07.0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07.03~2026.07.02
  • * 기준일: 2024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