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이내 만기일시지급식만 가능(이자지급식, 수시이자지급식, 연원가식은 불가)
단,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갱신
가능
유의사항
예금주가 만기일전에 지급청구 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
이자지급식 및 수시이자지급식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2.13 변경)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변경 후 :
금리우대 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 만기해지시에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급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지급식, 연원가식, 수시이자지급식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이자지급식 : 월별, 3개월별, 매 1년마다 지급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원금에 가산
수시이자지급식 : 경과기간에 대하여 손님이 지정한 날까지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변경 전 :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03 변경)
<갱신거래 신설>
변경 전 : 해당사항없음
변경 후 :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