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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안내 중국데스크 상주대표처 설립업무

상주대표처 설립업무

설립신청

  • 상주대표처(이하 “대표처”)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조례에 따라 중국내 설립된 비영리기구로서,
    본국 기업과 관련된 비영리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 대표처 설립은 소재지 시장감독관리국 앞 신청
  • 신청시 주의 점
    • 본국의 기업이 2년 이상 경과해야 함
    • 대표처 존속 기간은 본국 기업의 존속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처 대표인원은 원칙적으로 4인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가 특수 업종(금융, 보험, 영화 등) 인 경우 사전승인 대상
  • 설립등기심사가 완료되면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外国(地区)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证)”수령

신청 자료

신청 자료 개요
구분 자료 기타
본사자료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 공증회사 공증 및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필요
정관
  • 번역공증 필요
은행신용증명서
  • 공증회사 공증 및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필요
  • 본사 주거래 은행에서 발부. 신용이 양호하고 거래가 정상적이라는 내용
본사 정관 원본 및 사본
  • 공증회사 공증 및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필요
대표자 위임 및 파견서
  • 공증회사 공증 및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필요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한자 성명 필요
기타 본사 정보
  • 본사 중문/영문명칭, 전화/팩스번호, 출자금, 직원수 등
중국 자료 파견대표 여권사본
  • 공증회사 공증 및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수석대표 및 일반대표 모두 필요
파견대표 이력서
  • 사진 5 매, 한자이름/주소/학력/국적/연락처 등
사무실 정보
  • 임대계약서, 방산증 사본, 건물주 신분증 사본, 주소증명 등
  • 기업인장 제작 및 등록 절차는 외상투자기업 절차와 동일하되, 영업집조 대신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 제출
  • 계좌개설은 외화결산계좌, 위엔화의 경우 기본계좌(또는 일반계좌) 만 개설 가능. 계좌 개설 절차는 외상투자기업 절차와 동일하되, 영업집조 대신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 제출

참고 자료

  •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 “투자업무일반지침 및 주의사항 (投资办照通用指南及风险提示)”
  • 북경시 시정감독관리국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고지단 (外商投资企业设立登记一次性告知单)”
  • 북경시 시정감독관리국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설립등기고지단 (外资企业常驻代表机构设立登记一次性告知单)”
  • 중국 상무부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등록관리임시방법 (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위엔화예금관리제도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외화업무실시원칙
  • 북경코트라 중국내 법인설립절차 안내 자료